경기도지원사업
-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-
경기도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2차 모집 공고
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2024년 9월 1일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○ 사 업 명 :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2차 모집
○ 신청기간 : 2024. 9. 5.(목) 09:00 ~ 9. 11.(수) 18:00
○ 모집인원 : 2,700명 (2차)
○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(https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○ 지원대상(세부내용 공고문 확인)
-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보험 가입자
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- 건강보험료 3개월(24년 6~8월) 평균 118,500원(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) 납부자
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○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○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○ 문 의 처 : 콜센터 ☎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,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