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원사업

  • 경영 [경기도]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
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4-09-10 15:43
  • 조회수 140회
  • 7a20e15cd4f45f55bfd43c379f4194d2_1725950589_0963.jpg
     

    -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 -

    경기도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2차 모집 공고


     

    경기도는 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24년 9월 1일

  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     

     

    ○ 사 업 명 : 경기도 「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」 2차 모집

    ○ 신청기간 : 2024. 9. 5.(목) 09:00 ~ 9. 11.(수) 18:00

    ○ 모집인원 : 2,700명 (2차)

    ○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(https://youth.jobaba.net) 온라인 신청

    ○ 지원대상(세부내용 공고문 확인)

    -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
    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
    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보험 가입자

    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
    - 건강보험료 3개월(24년 6~8월) 평균 118,500원(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) 납부자

    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
    ○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
    ○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
    ○ 문 의 처 : 콜센터 ☎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
     

    세부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,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 내 신청 매뉴얼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