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원사업
2021년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존중일터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조기 대응으로 노사갈등 사전예방, 사업장 대처방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설문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사 업 명 : 2021년 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1. 06. 01 ~ 2021. 11월까지
○ 지원대상 : 경기도내 상시근로자 5인이사 300인미만 사업장
○ 사업내용 :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/ 근로시간 단축(주52시간)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
-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/ 포괄임금제 근절 및 대처방안 제시
-‘일자리 함께하기’ 지원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및 도입 방안 제시
-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/임금체불 없는 사업장 만들기 방안 제시
- 노동현안 조기 대처 및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통한 노사갈등 조기 대응 등
○ 제출처/기한 :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(uesc@uesc.or.kr) *2021년 7월 30일(금)까지(메일 전송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28 10:08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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