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지원사업

  • 판로 「2022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」공고
  • 작성자 최고관리자
  • 작성일 22-02-03 16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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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의정부시 공고 제2022-73호 -     「2022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」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「2022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」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,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 1.  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정 부 시 장  사 업 명 : 2022년 국내‧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2. 2. 4.(금)까지   ※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  지원내용 〔지원대상〕   -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중   - 국내전시회 8개 기업/ 국외전시회 4개 기업     ※ 국내․외 각각 기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〔지원항목〕국내․외 전시회 참여 실비(부스임차료, 홍보비 등)에 한함 〔지원내용〕   - 국내 전시회 참여시 1,000천원, 국외전시회 참여시 5,000천원 이내 지원  제외대상  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 정부, 지자체,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       업체(중복 지원 불가)   기타사항(우대사항) 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, 경기도 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 기업, 여성기업
    신청 및 지급 절차        ①(기업→시)   ⇨   ②(시→기업)   ⇨   ③(기업→시)   ⇨   ④(시→기업)   전시회 참가   지원신청   지원업체 선정   및 지원액 통보   전시회 참가   및 지원금 신청   소요비용 정산   및 지원금 지급   2022. 2. 4.(금)까지   2022. 2월 한  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 신청 후    15일 이내            ① 참가신청        ∘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2. 2. 4.(금)          ※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      ∘ 구비서류          ‐ 2022년도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‐ 2022년도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‐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    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: 2022. 2월 한      ③ 지원금 신청        ∘ 지원금 신청: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        ※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       ∘ 구비서류          ‐ 2022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‐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        ‐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          구 분   세 부 내 역   증 빙 서 류   부스임차료   ○ 기본부스 : 3m × 3m 기준   ○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  ‐ 부스 계약서(신청서)    ‐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  ○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  ‐ 세금계산서    ‐ 무통장 입금내역    ‐ 계약서(견적서) 등   장치비   ○ 부스 내 전시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 (임대료 포함)    ※운영 사용료 제외(전기료ㆍ통신료 등)   홍보비   ○ 홍보물 제작비: 홍보책자, 영상물 등   온라인 전시회   참여비용   ○ 콘텐츠제작비,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          접수방법 :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    ∘ 접수처: (11622)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     문 의 처 :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(031-828-2894)     붙    임 : 1.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관련 서류 1부.                  2. 국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관련 서류 1부.